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1946억33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