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된 동물판매업소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시는 최근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일 현장 조사를 실시,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돼 불법 진료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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