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당사자인 주민을 위해 운영권 참여 필요
일반업무지역(Landside) 분야의 운영 일부 참여 방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SPC를 통한 민간기업, 지역주민 참여 방안 제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참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권 참여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 시의적절하게 완료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운영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부수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항 운영권 연구용역에는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 필요성 △구체적 운영권 참여방안 △투자재원 확보 및 관리방안을 총 망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를 살펴본다.

▲지역상생, 균형발전, 항공여건 차원에서 제주도의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역상생과 균형발전, 그리고 항공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제주 제2공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가 제주지역 주민인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교통정책에 반영되고, 제주특별자피도의 권한 실현 차원에서도 운영권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공항운영 방식의 다양화는 세계적인 공항개발의 추세인 지역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공항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운영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주도의 참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제주도가 공항업무 중 일반업무지역(Landside) 분야의 운영 일부에 참여해 한국공항공사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일반업무지역이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격납고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외의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의무실 등의 항공기이동지역(Landside)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제주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공항 운영권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공항시설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의 운영참여에서 발생한 수익은 피해지역 주민지원,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 관련 산업 활성화 등 100% 지역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재원 마련

 본 용역 보고서는 운영권 참여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됐다. 또한 공항개발과 운영에 참여가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사업시행법인(SPC) 설립을 통해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됐다.

 해당 재원은 공항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기금은 지역주민 고용사업, 주민 지원사업 및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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