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은 5천만 원까지, 양식 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도 어가 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이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될 예졍이다. 올해부터는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음달 21일부터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승객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낚시어선 선장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낚시 활동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련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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