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경 조달청이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을 상대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제주공항 측이 사용 중인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사용수익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 2016년 5월경 변상금 부과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방항공이 변상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변상 금액 번복해 부과했고 1차 처분과 달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전 통지 없는 2차 처분은 위법하며 구 항공법 제105조 제2항에 의거해 제주공항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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