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제1호로 ‘국내·외 시찰/견학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예산 편성·심의시 시찰·견학 경비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비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행사실비지원금’ 편성 및 의회증액 사례에 대한 명확한 편성방침과 집행기준 설정 △‘민간인해외여비’ 편성 원칙 정립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합 사업 집행 불허 원칙 등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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