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공모전 출전 명단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넣도록 지시한 제주대 갑질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A교수(6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제자들이 2016년 12월경 미국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수상을 하자 이듬해 1월경 작품 제작에 참가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청년들의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켰고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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