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업소의 CCTV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소 1곳당 DVR, 모니터, 카메라 등 CCTV설치비 1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