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도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 구성·운영 △선거교육 자료 개발 △자료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도선관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 및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199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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