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여학생을 유인한 뒤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보공개 및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을 19세라고 속인 뒤 피해 중학생 B(13)양과 채팅을 하던 중 “채팅어플을 이용한 사실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아는 형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양을 유인한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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