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함에 따라 제주시 역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와 달리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업주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을 개방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 제한 조치에 따르면 개문난방 사업장에 대해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개문난방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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