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긴 번호판 체계가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승용자동차(긴 번호판)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트카)며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번호가 100~699로 변경됐다. 

일부차종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의해 별표1(짧은 번호판), 별표18(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차종별 분류기호 01~69로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기존의 7자리 번호판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8자리 체계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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