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대금 체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 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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