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제주시 애조로 도로 포장공사에서 부실 골재를 사용한 건설업자 A(54)씨와 감리원 B(60)씨를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비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제주도 공무원 C(60)씨와 D(51)씨에게도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라-회천 도로공사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골재를 사용했고 B씨와 C씨, D씨는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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