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지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개발업자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C농업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경 무허가로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 입구를 발견했으나 자갈을 살포하고 흙을 쌓는 등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됐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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