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가 공공계약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법원이 권한이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6월경 제주하수처리장 공간탈취 관급자재 제작·설치 공사에 입찰해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A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제주상하수도본부가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제주상하수도본부가 입찰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은 제주도지사와 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며 제주상하수도 본부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수권규정이 없는 한 참가제한 권한까지 위임됐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해당 사항은 침익적 처분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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