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귀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더 해녀 A(75·여)씨가 의식을 잃고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동료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서귀포해경은 “사고 당시 주변 동료 해녀가 A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령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제주도에서는 사고예방대책을 준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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