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해 1조 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 원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의 지속 확대를 통해 2019년 자주재원 1조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 원을 확충했으며,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 원을 확보했다.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은 1조5611억 원이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감소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로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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