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백한 계획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없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고 국과수의 혈흔 분석결과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붓아들 역시 직접 증거가 없지만 피해아동의 사인이 사인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며 △피해자가 고의로 살해됐다는 점 △외부인 출입은 없었던 점 △친아빠는 살해동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반면 피고인이 평소 가졌던 과도한 피해의식과 망상의 증거들 △친아빠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아들앞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이 열리는 2월 10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선고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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