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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