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오후 9시경 서귀포항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있던 B씨(27)를 친 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주변 목격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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