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노인을 연이어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서귀포시 인근 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1차로 치었고 뒤따라오던 B씨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2차로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경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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