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단독주택, 펜션, 아파트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는 민·관 합동점점 및 자체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며 투숙객이 체크아웃 전 실시하는 아침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적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 폐쇄, 세무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564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8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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