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65세가 넘으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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