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소형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제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관리사무소장의 3개월내 관리 및 윤리교육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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