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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