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동급생 B양에게 지속적으로 폭력피해를 받아왔고 이후 A양도 B양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원회에 회부했다. A양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했으나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해서 전혀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회는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조치를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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