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3위)의 성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10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3~5등급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의 반부패・청렴시책이 2016년 1등급, 2017년 1등급, 2018년 1등급에 이어 2019년에는 2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평가결과 제주도는 종합 점수에서 89.25점(광역자치단체 평균 85.3점)의 점수를 받았다. 9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에서 만점을 획득했고, 청렴정책 참여 확대(91.42점), 부패위험 제거 노력(91.00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91.50점) 등에서도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도는 공무원 의식개혁 청렴교육, 조직내부의 청렴업무 참여 활성화, 청탁금지제도 홍보 및 청렴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해온 것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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