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세환경 변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 조항 신설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제 세율특례 감면 연장 등이 있다.

 지하수 신설세는 2021년부터는 지하수 보호·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세제곱미터당 30원을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사항을 입법예고 했다. 

 고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 등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