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총 4400만원으로 사업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목적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청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

참여자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해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공모분야는 시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시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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