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경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사고로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친 환경미화원 김씨(72)는 1시간 40여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21)는 사건 신고 9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끝에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 역시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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