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간 의붓아들을 비교적 성실히 키웠고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 33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머리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의붓아들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지난 해 12월 6일 의붓아들 B군이 갑자기 기절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입원 20일만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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