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 신고 시‘응급처치 이미지 영상 상담서비스’올 2월부터 운영한다.

주변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응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서비스가 운영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 신고 시‘응급처치 이미지 영상 상담서비스’올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응급처치 이미지 영상 상담서비스’는 119로 신고된 응급상황에 대해 최초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질환별 응급처치를 음성안내와 구체적인 행동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최초신고자가 정확하고 빠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영상이미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3가지로 △심정지 환자의 경우 성인·소아(1~8세)·영아(1세미만) 심폐소생술과 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패치 부착위치 △기도폐쇄 환자의 경우 성인·임신부·영아 하임리히법에 대한 특정자세 및 신체부위를 알기 쉽게 보여주며 수행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 중 영상통화에 동의하거나 2인 이상인 경우 운영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도민들이 응급처치 방법의 이해를 돕고 119도착 전까지의 최초 신고자의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다”며“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올바른 처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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