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예술의전당김현석
서귀포예술의전당김현석

공영방송 마다 저녁 시간대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단연 먹거리 방송이다.

먹거리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다. 음식을 먹는 시민들의 감상평들이다. “맛있어요. 끝내줘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강력추천 합니다. 꼭 와서 드세요.” 하지만 맛을 표현하는 말 중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감칠맛”일 것이다.

사전에서 “감칠맛”은 음식을 먹은 뒤에도 혀에 감기듯이 남는 맛깔스러운 뒷맛. 다시 먹고 싶어지는 맛을 말한다.

그럼, 청렴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을 연상할까. 예전에는 사람들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장군, 조선전기시대의 황희, 맹사성 정승 같은 청빈한 관리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청렴을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강제 규정과 의무를 생각하고 있다.

“어느 누가 나무 잎사귀와 채소 뿌리를 씹으며 표주박의 물 한 모금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는가. 어찌 달콤한 술과 기름진 고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글은 사람이 늘 채소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人常能咬菜根卽百事可成)”는 송나라 왕신민의 소학 구절에서 유래한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투명한 조직을 이끌고 깨끗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쓴 맛을 기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하지만 청렴은 쓴 맛일까?

단언컨대 청렴은 “쓴 맛”이 아닌 “감칠맛”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을 먹은 뒤에도 혀가 남기듯 맛깔스러운 뒷맛은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도 공직자 자신에게 남는 떳떳한 마음이고 다시 먹고 싶어지는 맛은 늘 주민들 삶을 진실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쓴 맛이 아닌 씹을수록 감칠맛 나는 청렴이야말로 공직 내부 청렴문화 달성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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