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8779건), 주차방해(126건), 표지위반(35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는 2018년과 대비해 5133건에서 8940건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16년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차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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