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020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공고해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예산 소진시 접수가 마감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할 시 △단독주택 1곳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액한 총 10억원을 투입해 330곳·760면 조성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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