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해임된 경찰이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A씨는 당시 경찰신분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성매매업소 등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련자와 일체 접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또 B씨의 게임장이 단속을 받게 되자 수익금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등 범죄 수익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점,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가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2017년 7월 21일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불법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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