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 2명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21)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동승자 2명과 함께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전 6시47분경 환경미화원 김씨(72)를 치고 도주했다. 김씨는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고 사고 1시간 40여 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그날 오후 자택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끝에 음주한 사실을 시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