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협과 제주도가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해 4개년 간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하면서 추진돼 왔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며,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동력제초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구입단가는 4백만 원 범위 내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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