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조업사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준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제주세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경 항공기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한 모 항공 조업사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7월경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같은 달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뒤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주세관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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