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감면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뿐만 아니라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요금을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며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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