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이들의 공정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선관위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교육청이나 학부모단체, 고3학생 등의 선거법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30개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해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절차와 방법, 선거법 유의사항 등 새내기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선거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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