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구급대원에게 감사 인사 대신 도리어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이들이 있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미처 폭행을 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겪는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동신고 장치가 새롭게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0건에 달하며 그중 13건이 징역형, 7건이 벌금형, 1건이 기소유예 처리됐으며 나머지 9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들이 환자이송 과정에서 폭행당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차에 ‘폭행경고 및 112·119 자동신고 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경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며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폭행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및 112상황실로 신고접수와 구급차량 위치가 전송하게 되며 이같은 경고 및 신고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장비는 올해 제주도에 도입될 신규 구급차 8대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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