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각종 시스템(유가보조금, 종사자, 운전면허, 의무보험)을 연계해 면허상실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차단하고 있어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고 운전자를 고용해 현재까지 운행해 왔거나 앞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운행할 경우 반드시 화물차주가 고용 운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난 1월 31일 국토부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628대며 올해 84억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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