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법 교육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법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도민로스쿨 교육 횟수를 26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이슈법률 등 교육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고려하여 상반기(4월~6월 예정)는 서귀포시, 하반기(9월~11월 예정)는 제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방법 등의 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법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