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20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올해 예산 219억(국비80%, 도비20%)을 확보해 2월 현재 약 15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하여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