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스킨스쿠버들이 문섬 인근 해역을 비롯해 서귀포 바다를 즐겨찾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자로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고시하며 기존 서귀포항 동방파제 인근 해역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 및 국내 수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귀동어촌계, 제주수중레저협회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보 다이버들의 주요 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돼 이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기존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으나 이번 고시 이후에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한편 지난해 성수기 기준 일평균 10여건 100여 명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허가를 받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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