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2020-3호)로 신규사업 중 지방비 5억원 이상이 부담되는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부처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사업의 성격과 효과분석을 비롯하여 향후 재정부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함으로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수행 및 평가 ․ 관리를 통하여 사업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은 미래 제주먹거리 산업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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