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제175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기간 연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미신고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위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773명(희생자 22명, 유족 751명)이 추가신고기간 설정을 통한 신고기회 부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제6차 추가신고기간 동안 신고.접수된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은 총 2만1839명(희생자 326, 유족 2만1513)으로 4․3실무위원회 차원의 심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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