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부터 제주에 체류하던 중국인이 기침증세를 보이자 지역주민이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경찰에 신고해 감염여부를 조사받았으며 11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음성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발열과 기침증상이 있다며 지난 10일 지역주민이 경찰에 신고, 보건당국에 신변이 넘겨졌다. 보건당국은 A씨를 도내 선별진료소로 옮겼으며 가검물을 채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음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신종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 8~9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 입도했으며 현재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총 72건 실시해 65건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7건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11일 기준으로 제주에는 확진자가 없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이후, 제주 지역에서는 1일 검사 건수가 평균 1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사회 확산 차단과 조기 진단을 위해 진단검사 대상과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검사 실시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총 3곳에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하루 평균 3건을 보이던 검사 건수가 평균 10건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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